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입력 2024-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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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도봉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이 비율은 60%에 달하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는 57%·3만6000가구)에서 30년 초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에 달해 안전진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달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와 전만가들은 안전진단 폐지만으로도 초기 사업 진행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무관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건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해 난항을 예고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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