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입력 2024-01-15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금 장기수령·횡령 피해…청산계획 제출·제도개선 등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 선정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9,000
    • +1.88%
    • 이더리움
    • 3,072,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0.06%
    • 리플
    • 2,218
    • +8.04%
    • 솔라나
    • 130,100
    • +5.43%
    • 에이다
    • 435
    • +9.57%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30
    • +3.57%
    • 체인링크
    • 13,380
    • +4.04%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