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입력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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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1-15 18:3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육아휴직 덕분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게 됐고 회사로 복귀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저에겐 재충전 시간이자, 회사에 대한 로열티(충성심)도 더 높아진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철(가명·43)씨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3개월)을 과감히 사용했다. 엄마도 아닌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 사람들도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소위 ‘육아휴직 다녀오면 책상이 사라진다’는 상황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휴직 후에 팀장으로 직급이 높아졌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단위 소비자와 가장 접점이 많은 편의점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금전적·제도적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 휴직’을 최대 6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2년에 회사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더 낼 수 있다. 모두 무급 휴직이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가정에게는 유용한 복지로 사내에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사산할 경우 3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직원은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타사에서 보지 못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의를 제공한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즉시 ‘월 4회 모범택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첫째는 2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특히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후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 사용이 필수다.

이마트그룹 계열의 이마트24는 여성 임직원이 임신을 인지하였을 때 임신초기 필요한 책자, D-day 달력 등이 포함된 임신축하키드를 제공하며, 출산 시 사내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제공한다. 또 임신한 임직원의 업무시간은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5시 퇴근)’를 기본으로 해, 본인이 스스로 업무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일가정 양립에 나서는 것은 매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인구동향 데이터인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742명에 비해 8.4%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최대 화두”라며 “내수 의존도가 큰 편의점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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