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입력 2024-0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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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시민들이 낙서가 제거된 담벼락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4일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시민들이 낙서가 제거된 담벼락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본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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