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입력 2024-01-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깡통전세 모의 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깡통전세 모의 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02,000
    • -3.56%
    • 이더리움
    • 2,693,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9.57%
    • 리플
    • 1,956
    • -2.49%
    • 솔라나
    • 113,100
    • -2.5%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41%
    • 체인링크
    • 12,050
    • -1.63%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