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입력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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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
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
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
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4일 법원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델리오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 발췌, 독자 제공)
▲4일 법원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델리오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 발췌, 독자 제공)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된 개시전 조사보고서에는 자료 미비로 델리오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법원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및 회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회사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DB 등의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계정정보를 분실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해당 자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회사가 협조하여 관련 DB 등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찰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조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고객 인적사항 정보 △고객 별 예치 자산 정보 △집금 지갑 정보 △회사 고유자산 지갑 정보 △콜드월렛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델리오 측이 가상자산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 ID 및 비밀번호(PW)를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재무제표만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델리오의 가상자산 관련 재산상태를 명확히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회생 신청인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회생 개시 필요성과 빠른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회생 신청인 중 한 명인 A씨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돼) 델리오가 진행하는 변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청인 B씨 역시 회생 기각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델리오 측은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3자인 회계법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채권자들의 힘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 같아,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회생을 하면 오히려 델리오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전 처분이라도 없었으면 그나마 남은 자산도 다 사라졌을 것”이라면서 “회생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조사보고서에 사용된 ‘비협조’라는 단어 역시 델리오가 개시전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델리오 측은 “파일로 확보하고 있던 재무제표는 제출했고 (고객)계정별 원장을 요청 받았지만 해당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안진도 현장 조사를 몇 번 왔었지만 담당자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되돌아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델리오는 검찰 자료로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델리오 관계자는 “이번 델리오 출금중단 사태는 하루인베스트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델리오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본질이며,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출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델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LKB 측은 근거도 없이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델리오를 배제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고객 자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다수 예치자나 델리오의 의사에 반해 법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형사고발 및 회생 절차로) 회사가 식물상태가 된 상황에서, 이미 시작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해 현재 상황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형사고소 및 회생절차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신청인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는 곧 열람이 가능해질 검찰 조사 자료까지 조사위원들이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LKB 측은 “검찰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델리오와 함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하루인베스트 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루인베스트 조사보고서 역시 회사의 비협조로 자료 확인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청산 및 계속기업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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