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입력 2024-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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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SW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 삭제
특허분쟁 당사자 마시모에 의해 밝혀져
미국 당국 “애플 디자인 변경계획 승인”
소송은 피해도 헬스 분야 진출은 차질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애플 매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애플 매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AP뉴시스

애플이 특허 분쟁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키로 했다. 사실상 패소를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의료기술업체 마시모는 이런 소식을 공개했다.

새로 디자인된 애플워치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간단히 관련 기능을 뺄 수 있다.

수입 금지 집행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애플의 디자인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마시모 측도 “새로 디자인하는 워치에 맥박 산소 측정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은 책임감을 향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애플워치가 바뀌면 특허 문제로 건강 관련 기능이 제외되는 첫 사례가 돼 애플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애플워치 판매량은 애플의 2023회계연도 매출의 5%인 약 180억 달러(약 23조9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헬스 분야 사업을 확대하려는 야망의 중심에 있다.

애플은 2015년 스마트워치 출시 이후 꾸준히 건강 추적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 분야 판매량 1위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전체 스마트워치 출하량의 30%,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앞서 마시모는 2021년 애플이 자사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26일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수입 금지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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