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입력 2024-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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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자 관련 의료기관 등 13개소 수사 의뢰

#A씨(20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받았다. 이 중 7개 의료기관에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으로 투약받거나 다수 투약받았으며 하루 6개 의료기관을 돌기도 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안전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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