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2024-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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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선출된 권력의 가족이나 측근이 기생하여 호가호위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되었다”며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짚었다.

이어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United States Code)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 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하여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 기록 보존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현재 제정된 어떤 법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행적을 기록할 관련 근거가 전무할 뿐 아니라 기록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국가의 정책 형성과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국민의 세금이 쓰인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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