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되고, 전기 사용 신청 수수료와 손해보험사 협회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이 통합 관리된다. 부과대상(전기‧전자제품) 및 목적(회수·재활용)이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의거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 적용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11곳)들이 내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