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 영향”

입력 2024-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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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기존 입장 강조
“현행법상 어려워…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에 영향 가능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면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재 가상자산은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 한다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다.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올해 여름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 조종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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