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입력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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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금투세 폐지 언급…세수 보완 대책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고, 감세로 인한 기대 효과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작년과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1.7%)은 올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된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야 구분 없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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