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1-17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85,000
    • +3.9%
    • 이더리움
    • 2,851,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0.1%
    • 리플
    • 3,460
    • +3.1%
    • 솔라나
    • 197,100
    • +8.3%
    • 에이다
    • 1,083
    • +3.84%
    • 이오스
    • 750
    • +3.45%
    • 트론
    • 326
    • -1.81%
    • 스텔라루멘
    • 406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2.23%
    • 체인링크
    • 21,440
    • +11.96%
    • 샌드박스
    • 422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