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입력 2024-01-17 15:32 수정 2024-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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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
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
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탐사연구선 탐해2호. 탐해2호는 1997년 3월 첫 취항한 뒤 지난해 12월 8일 퇴역했다. (뉴시스)
▲탐사연구선 탐해2호. 탐해2호는 1997년 3월 첫 취항한 뒤 지난해 12월 8일 퇴역했다. (뉴시스)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향응을 받다 적발됐다. 이들은 연구선 부품 수리에 대한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3명은 2021년 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탐해2호 입거수리’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입찰참가 조건으로 도크(선박 수리를 위해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를 소유 혹은 임차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계약금은 4억 원가량이었고, 부산에 있는 한 선박수리 회사가 계약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직후 기존 입찰서에 써낸 도크 임차업체가 돌연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조달청 담당자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A 씨 등은 논의 없이 곧바로 대금을 지급했다.

탐해2호가 수리에 들어갈 무렵, A 씨 등은 바뀐 도크 임차업체 관계자에게서 3차례에 걸쳐 식사, 음주 등 접대를 받았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해당 관계자는 A 씨 등과 같은 대학교를 나온 사이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합뉴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 주기관 터보차저(엔진보조장치) 1‧2호기 수리를 맡긴 뒤 검사까지 완료했지만, 2호기를 그해 8월 수리한 것처럼 계약의뢰서와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인건비 600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봤다.

2021년 10월 탐해2호 우현타기를 수리할 때에는 ‘인건비 과다’를 이유로 계약의뢰서가 반려되자, 총액은 그대로 두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임의 수정한 견적서를 새로 받았다. 이후 두 개의 견적서가 포함된 문서를 상신·결재하고, 인건비에 따라 44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2020년 9월 태풍 북상 당시 탐해2호 보호를 위해 예인선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해 2100만 원의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기관 예산을 낭비한 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을 종합해 이들에게 엄중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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