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입력 2024-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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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시점 검토중
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지원 강화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 효과성 높인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해 대표적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의미한다.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어 투자 계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우선 ISA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에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 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을 부여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유입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ISA 세제 개편안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자 우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동안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다”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급격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자칫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걱정되더라도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채무와 관련,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추가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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