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입력 2024-01-17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82,000
    • -1.35%
    • 이더리움
    • 4,624,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3.39%
    • 리플
    • 1,920
    • -7.07%
    • 솔라나
    • 345,900
    • -3.62%
    • 에이다
    • 1,374
    • -8.76%
    • 이오스
    • 1,130
    • -2.42%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7
    • -15.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4.66%
    • 체인링크
    • 24,150
    • -2.7%
    • 샌드박스
    • 1,157
    • +6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