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 사용2)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I 툴에 다양한 프롬프트(AI 모델에서 출력 생성을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투자(a Certain Degree of Intellectual Investment)’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AI 생성 이미지가 인간의 독창적인 지적 투자를 반영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의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는 작품의 독창성(Originality)을 위한 미학적(Aesthetic) 선택의 주체가 인간인지 AI 앱인지 여부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향후 분쟁에서, 창작 과정에서의 작가의 표현, 선택 등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서,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