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입력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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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 사용2)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I 툴에 다양한 프롬프트(AI 모델에서 출력 생성을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투자(a Certain Degree of Intellectual Investment)’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AI 생성 이미지가 인간의 독창적인 지적 투자를 반영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23년 12월 1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사진작가 사니(Sahni)의 사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AI 앱이 생성한 ‘수리야스트(SURYAST)’라는 디지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재거절하였다. 이 사건에서, 사니는 촬영한 사진을 AI 앱인 ‘라가브(RAGHAV)’에 제출한 후 사진에 적용할 스타일 양식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을 지정하였다. 사니는 스타일 양식 및 전송량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을 자신이 책임졌으므로 해당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USCO 재심위원회는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AI 앱인 라가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기본·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한 사니의 기여는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의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는 작품의 독창성(Originality)을 위한 미학적(Aesthetic) 선택의 주체가 인간인지 AI 앱인지 여부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향후 분쟁에서, 창작 과정에서의 작가의 표현, 선택 등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서,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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