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더할 입장 없어”

입력 2024-0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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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ETF 불가 방침 재확인
“보도자료 여러 차례…더 이상 더할 내용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역시 김소영 부위원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면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역시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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