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4-0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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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글로 약 6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약 80회에 거쳐 2억 1600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의 카드로 카드 대출을 신청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 및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 A씨가 피해자 31명에게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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