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1-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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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자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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