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입력 2024-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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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 스프링 등을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동시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뜻한다.

끝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계속 추진한다.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 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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