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입력 2024-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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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엄수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영정과 법구가 이운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엄수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영정과 법구가 이운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49재가 16일 종료된 데 따라 그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재산 출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조계종 유지재단(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이 관장하는 법인(종단 등록 법인) 중 어느 한쪽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2010년 조계종을 상속인으로 지정해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다. 조계종은 여러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주기적으로 다시 작성한다.

만약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에 제출한 것보다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추가로 나온다면 이들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 입적 이틀 후에 그가 남긴 유언장 10여 장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불교계에서는 미공개한 나머지 유언장에 재산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유언장 집행을 계기로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나 불교단체 상월결사의 자산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종단 등록 법인인 이들 조직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자금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주목받았다.

조계종은 유족이 상속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족이 확인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과 관련해 “스님에게 뭐가 있겠냐”며 “이제 (유언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으니 (재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분신 입적했다. 그의 명복을 비는 49재는 16일 용주사와 봉은사에서 막재를 봉행하면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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