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며,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약 26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한다.
이번에 확정된 8개 제품은 △3차원 프린터 △드론 △LED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