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입력 2024-01-18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26,000
    • +2.11%
    • 이더리움
    • 3,261,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57%
    • 리플
    • 2,118
    • +1.19%
    • 솔라나
    • 138,300
    • +3.21%
    • 에이다
    • 407
    • +4.3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5
    • +6.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0.66%
    • 체인링크
    • 14,080
    • +3.38%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