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입력 2024-01-18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62,000
    • -1.37%
    • 이더리움
    • 4,649,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7.14%
    • 리플
    • 2,144
    • +7.47%
    • 솔라나
    • 354,900
    • -1.58%
    • 에이다
    • 1,493
    • +21.58%
    • 이오스
    • 1,069
    • +9.08%
    • 트론
    • 298
    • +7.19%
    • 스텔라루멘
    • 608
    • +49.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6.05%
    • 체인링크
    • 23,270
    • +9.45%
    • 샌드박스
    • 548
    • +1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