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