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44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 5억 원,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또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 씨와 이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 대표와 공모해 8만5000여 회에 걸쳐 3011억 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 범행을 한 투자 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 씨, 투자 결제시스템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 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 씨도 11일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를 구속기소한 뒤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13명(9명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