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입력 2024-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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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사진제공=신한카드)
(사진제공=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체로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 부탁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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