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 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