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입력 2024-01-18 15:22 수정 2024-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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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상당기간 계좌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이는 유인책 필요"
지적에 금융위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소득요건 완화 등 고려"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체계 확인…은행 자체 대출금리 우대 요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곧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납입 방식은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내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할 수 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40만·50만·60만·70만 원)’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하고,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하면 일시납입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 원/50만 원)간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 금액(50만 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약 320만 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날 청년도약계좌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 ‘2030 자문단’과 상담센터 직원, 도약계좌 가입을 고민 중인 청년들이 참석해 제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장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만기 5년’이 부담이고,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30) 씨는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라며 “적금담보대출을 통해 중도해지 없이도 급전을 빌릴 수 있게 했지만,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손해여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부위원장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1인 가구 청년은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못 하고 있다"며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능하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약계좌 가입 유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효주 금융위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경우, 페널티가 과도하게 되면 (제도에 대한 청년들) 실망이 클 수 있다"며 "중도해지 이율을 개선하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이날 "청년 자산형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와 자체 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때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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