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입력 2024-01-18 14:52 수정 2024-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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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들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유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이 임용될 거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면서 공개·경쟁 채용을 표방한 당시 특별채용이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정의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그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특별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에게 비서실장 한 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한 모 씨는 심사위원 선정 등 절차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교조 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한 모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은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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