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입력 2024-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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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강사·헬스 트레이너에게 공간 제공해도 과세자료 제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는 상담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체줄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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