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입력 2024-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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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난해한 유형으로 사기가 벌어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 씨 측에서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A 씨와 그 공범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추가 기소된 305억 원가량의 피해액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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