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입력 2024-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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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액 약 142억 원…하나제약 “22일 이전 관련 의약품 공급해 의료현장 불편 방지”

▲하나제약 CI (사진제공=하나제약)
▲하나제약 CI (사진제공=하나제약)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나제약은 해당 리베이트에 대해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탈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취소소송은 하나제약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이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41억6530만 원으로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6.72%에 해당한다. 다만, 하나제약은 판매정지 기간 해당 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송 기간 동안 집행 정지됐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 당사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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