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입력 2024-01-2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했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지나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같은 사례에서 추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했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했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이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다시 무권대리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외관이나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라는 사실은 보험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0,000
    • +1.51%
    • 이더리움
    • 4,63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903,500
    • -2.27%
    • 리플
    • 3,054
    • +0.93%
    • 솔라나
    • 210,300
    • +2.09%
    • 에이다
    • 584
    • +3.18%
    • 트론
    • 442
    • +0.68%
    • 스텔라루멘
    • 332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40
    • +2.87%
    • 체인링크
    • 19,650
    • +1.66%
    • 샌드박스
    • 177
    • +6.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