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입력 2024-0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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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A씨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라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 후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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