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4-01-18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고, 13일 황 씨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황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또 15일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08,000
    • -0.38%
    • 이더리움
    • 2,92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3%
    • 리플
    • 2,186
    • +1.58%
    • 솔라나
    • 127,000
    • +1.28%
    • 에이다
    • 422
    • +2.18%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47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0%
    • 체인링크
    • 13,050
    • +1.48%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