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입력 2024-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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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맞춤 정책 확대
건강검진부터 시험 응시료 지원

▲ 서울 동작구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자료 제공 = 동작구)
▲ 서울 동작구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자료 제공 = 동작구)

서울 자치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혼자 사는 청년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구에 주소를 둔 19~39세 1인 가구는 누구나 연 1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등 기초검사 △결핵 검사(흉부방사선검사) △당뇨, 간 기능, 성병 등 혈액검사 26종 △소변검사 10종 등 총 46종이다.

검진 희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평일 오전 9시~11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후 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검사 전 10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검진 결과서는 일주일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광진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로 개인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20일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시험 응시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을 하면 된다.

서초구는 지역 청년작가의 작품을 카페에 전시하는 ‘2024년 청년갤러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작가 60명과 갤러리 공간을 제공할 카페 20곳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카페 갤러리뿐 아니라 마을버스 정류장, 전기 분전함, 골목 담장까지 더 많은 일상 속 공간을 ‘예술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시장소도 더 늘리고 청년작가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연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 갤러리 스쿨(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청년작가들의 소통 장을 마련하고, 청년작가 작품으로 텀블러, 캘린더 등을 구 기념품으로 제작해 대외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도봉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자료 제공 = 도봉구)
▲ 도봉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자료 제공 = 도봉구)

관악구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안내 책자가 부동산 거래 지식과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인·음악인에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의 총 48호 가운데 19호로, 도보 5분 이내에 창동역이 있다.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이나 음악 창작용 공공 스튜디오가 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7000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무주택 청년 창업인·음악인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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