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입력 2024-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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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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