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입력 2024-01-19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선고 재판 이틀 전인 30일에 담당 재판부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A 씨의 발언이 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00,000
    • -1.22%
    • 이더리움
    • 2,755,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447,400
    • -3.06%
    • 리플
    • 3,100
    • -2.94%
    • 솔라나
    • 185,300
    • -1.65%
    • 에이다
    • 991
    • -2.46%
    • 이오스
    • 1,217
    • +17.93%
    • 트론
    • 351
    • -0.28%
    • 스텔라루멘
    • 395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560
    • -3.58%
    • 체인링크
    • 19,970
    • -5.53%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