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약협회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공허한 외침

입력 2009-06-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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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악역을 맡게 될 것이며 우리회사 직원들에도 리베이트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릴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제약협회 어준선회장이 취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어 회장이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안국약품이 제주도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상당규모의 골프접대를 했다는 제보가 신고 돼 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최근 광동제약도 현금성 리베이트를 병원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일부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결의가 단지 입에 발린 말 뿐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앞서 지난 2월 23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내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근절하겠다며 협회 산하에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유통부조리 행위 적발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누되,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활동 제한 ▲협회발전기금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중징계 처리를 내릴 경우 해당 제약사는 최고 1억원의 위약금과 협회 제명, 관계 당국에 고발 등을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협회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 내외부인사중 대부분이 제약사 임원들과 병원협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어 협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센터자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말하고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특성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자율신고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의사에게 전적으로 처방권이 주어져 제약사가 의사의 선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리베이트에 대해 제약사들의 연합체인 협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르면 8월경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제약사에 20%가량의 약가인하 페널티 부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에게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조항이 마련되기도 하는 등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리베이트문제에 대해 협회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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