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입력 2024-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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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퇴직연금 통계결과>, 통계청).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DC는 사용자가 사전에 수준이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위탁사업자)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다가 퇴직 시에 급여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운용 결정을 하므로 기대 이익도 손실 위험도 모두 근로자의 몫이다.

DC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도록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제도에도 있는 지연이자(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리 20%)와 형사처벌 외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중에도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에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한다.

예컨대 4년 전에 입사한 근로자를 DC에 가입시키고는 퇴직하는 날까지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사직서를 받고서야 부담금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지난 4년 동안의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또는 입사 후 만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정기일에 납입하여 만 1년이 된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정기 납입일을 매년 1회로 정한 회사가 많아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가 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회사는 지연이자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높이고, 근로자는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를 기억했으면 한다. 연리 10%라니, 요즘 이런 수익률이 어디 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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