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입력 2024-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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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에 내년 세수 2.5조 이상↓...재정준칙 정당성 무색

▲5만 원 권 지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5만 원 권 지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관리를 약속해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 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2023년 예산부터 관리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해 3%이내 관리재정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2.9%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작년 연말 시행됐고, 내년 금투세 폐지도 공언된 상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와 상속세 완화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로 인해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내년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 원이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해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는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순환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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