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입력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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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14일 이후일 경우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이 체결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의 주담대를 의미한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따라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 시 상계예정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은행은 상계예정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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