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입력 2024-01-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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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대학생 고충 민원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LH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에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 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봤지만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해야만 했다. 이에 A 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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