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긴급자금지원제도 정비

입력 2009-06-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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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 업무방법서 수정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긴급자금지원 시스템을 정비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을 대비해 긴급자금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금의 기준 등의 업무방법서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새롭게 정비했다.

중앙회의 이 같은 지원시스템은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부금, 예금의 100: 1에서 100: 5수준에서 위급한 사태가 발생되면 지급준비금 기준 5배 미만의 긴급자금을 저축은행에 지급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담보 및 유가증권을 중앙회에 제공하면 추가적인 자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지원금이 유동성위기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한쪽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이런 현상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혀 새로울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 자금의 기준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같이 저축은행이 지급준비금의 95%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90년대부터 이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개정한 부분은 흩어져 있는 조문을 새롭게 정비한 것일 뿐 신규로 생기거나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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