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입력 2024-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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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현재 진실화해위 활동 기한 연장은 자체 의결로 할 수 있다. 의결 전에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따라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 2021년 5월 27일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조사 기한 내 마칠 수 있는 범위는 접수된 내용의 6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사건은 2만 1000여 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53%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한이 만료된 시점에는 61% 정도로 예상된다"며 "1년에 한해 연장하게 되면 신청된 접수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거 같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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