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상보)

입력 2009-06-03 18:48 수정 2009-06-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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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한국투자증권 '주의'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개 금융사 직원 256명에 대해서도 '정직'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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