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개 금융사 직원 256명에 대해서도 '정직'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