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입력 2024-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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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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