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입력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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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다수가 이번 달 시행에 반대한다. 한 달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다.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87%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92개 업체에 물었더니 준비를 마쳤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예정대로 27일 확대 시행이 되면 큰 혼란과 동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80만 넘는 사업주의 일로만 여기는 것은 오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과도하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현장 분위기가 읽히지도 않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先)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볼썽사납다. 어찌 50인 미만 사업장을 돕는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나. 정치적 줄다리기도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하는 법이다. 대통령 길들이기가 전국의 중소 사업장 살리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발상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외청 설치는 간명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며칠 남았다고 외청 설치 운운하나.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는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질지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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