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입력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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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이 나흘 뒤인 2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선임·권한·예산부여(반기 1회 업무 평가), 6)직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영(반기 1회), 7)중대재해시 대응 매뉴얼 수립(반기 1회 점검), 8)도급시 안전보건 점검(반기 1회)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볼 때 1, 2번은 기업에서 즉시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8까지의 업무계획이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별 착수 1개월 내 및 일,주,월 단위 상시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을 경영진 및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상기 항목별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연간 구체적인 진행일정까지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기존 사업계획과 별도로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두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는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의무이다.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중처법 시행 대비에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계획 중이다.

중처법 시행을 염두에 둔다면 관리부서는 상기 실무준비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별 실정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로 중처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변화가 향후 사업존속에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업무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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